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납부미납 보험료 조회 방법
먼저 이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부터 정리해야될 것 같다. 나도 수시로 발급 받는 서류는 아닙니다. 보니 헷갈릴 때면 검색을 해서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팅 제목에는 납부확인서라고 적어 놓고는 막상 글을 보시면 완납증명서나 가입확인서 같은 전혀 다른 것들을 다루고 있는 곳이 많았다. 자세한 4대보험 납부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필요한 것은 한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기간동안 각 4대보험이 얼마가 고지가 되어서 얼마를 납부를 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통 이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결산서류에서 많이 필요한데, 법인 결산시기에 한 결산기간 동안 4대보험료를 어느정도로 지출됐는지 확인하고 증명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Contents
고용 산재보험 체납보험료 납부 방법
저는 이 방법으로는 납부해보지 않았습니다. 체납보험료 납부방법은 전화로 고지서를 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을 납부한 후 완납증명서를 받으실 경우 3일 정도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체납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게 가장 빠릅니다. 민원접수신고 보험료 전자고지납부 보험료 자진납부 관리번호 선택 후 체납액 조회 보험료 자진납부 체납액 조회 팝업에서 납부 예정일을 이틀 뒤로 설정하고 조회를 합니다.
전자고지서가 안 나올 수 있어 12일 뒤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오늘 납부는 전화로 받으세요.) 고용 산재보험을 각각 체크한 후 납부서 반영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행정 아니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거래를 담당하는 주무관서 아니면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어요.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제증명발급완납증명서로 접속합니다. 희망하는 보험구분을 선택하여 완납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로그인 후, 메뉴에서 증명원 신청/발급-보험료완납증명원으로 접속합니다. 희망하는 보험구분을 선택하여 완납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고용 산재 체납액 납부고지서 전화로 받기
고용산재 체납액이지만 납부할 고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빠르게 발급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는 15771000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 산재보험 체납보험료 납부
저는 이 방법으로는 납부해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행정 아니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4대보험 완납증명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