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전지원금 대상과 주의할 점

긴급고용안전지대출금액 대상과 주의할 점

인포 특수모양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대출금액 미수혜자 중 소득액이 25% 이상 감소한 분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과거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은 제외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 기간: 3월 21일(월) 9시 ~ 29일(화) 18시 – COVID-19 긴급 고용안정지대출금액 홈페이지(PC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 – 기간: 3월 24일(목) 9시 ~ 29일(화) 18시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 신분증·제출문서 지참 후 거주지 혹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첫째날과 둘째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Q. 중복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Q. 중복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Q. 중복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중복지원 불가]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 긴급복지지대출금액 중 생계지원(복지부, ’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 소상인가된 방역지원금(중기부) – COVID-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차액지원] ’21.12~’22.1월 국민취업지대출금액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주의사항]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해주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대출금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긴급고용안전지대출금액 신청 (신규)
긴급고용안전지대출금액 신청 (신규)

긴급고용안전지대출금액 신청 (신규)

현재까지 1번이라도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비슷하게 2021년 10월~11월에 활동 중인 이력과 소득액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이 나오는거다. 여기도 동일하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포함됨. 이건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가주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라면 예외적으로 받을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웹사이트에서 접수 (covid19.ei.go.kr)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7일부터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

단 6월 2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 3, 5, 7, 9)만 접수 가능 6월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2, 4, 6, 8, 0)만 접수 가능 6월 29일 ~ 7월 1일은 누구나 접수 가능 가급적 8월 말경에는 한 번에 지급할 계획이나 신청건수에 지급시기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요건

위의 지원대상 중 2021년 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액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자격요건을 갖춥니다. 여기에 2021년 12월 혹은 2022년 1월 소득액이 이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여야 합니다.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년 연소득과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을 항목별로 순위를 부여해서,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지방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우선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내역 혹은 거주자 사업수입 원천징수영수증을 절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신청인원이 금전계획을 초과하는 경우, ① ’20년 연소득(연수입), ② 수입 수익 감소율, ③수입 수익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첫째 순위를 선정·지급합니다. 신청인이 제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내역 혹은 거주자 사업수입 원천징수영수증을 절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대출금액 신규신청은 검토 완료 후 일괄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는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연관 FAQ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기간: 3월 21일(월) 9시 29일(화) 18시 COVID-19 긴급 고용안정지대출금액 홈페이지(PC만 가능) 기간: 3월 24일(목) 9시 29일(화) 18시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신분증제출문서 지참 후 거주지 혹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첫째날과 둘째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Q 중복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전지대출금액 신청

현재까지 1번이라도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비슷하게 2021년 10월11월에 활동 중인 이력과 소득액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이 나오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