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3 물음1 손금과 손금불산입(기부금)
1.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재민 구호금품은 천재지변에 의한 이재민에게 자사제품시가 30,000,000원으로 기부한 것입니다. 사립대학교 장학금은 대표이사의 모교인 사립대학교에 약속어음결제일 2022년 1월 20일으로 기부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를 현금으로 기부한 것입니다. 영업자단체 협회비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납부한 회비이며, 특별회비 3,000,000원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부과된 회비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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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지출하는 가액
재산의 지출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대가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유상거래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일부 가액만이 반대급부로 제공된 것이면 그 차액 중 일정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볼 있습니다. 의제기부금 용역의 무상제공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행정해석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연관 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의로운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관해 기부금으로 의제합니다.
의제기부금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의로운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정상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범주의 가액으로 합니다. 깨끗한 무상의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외관은 유상거래이더라도 자산이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기부증여의 존재를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정의로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유가 없습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월기부금 추가 방법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전년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후 해당연도 기부금을 공제하는데요, 이월기부금을 공제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 기부금 추가 수정 방법 14번까지 동일하게 전개형식 2. 이월 분 조회, 이월분 입력 rarr 반영하기 기부금 수정 탭에서 이월분 조회를 눌러 이월 기부금을 조회합니다.
이월분 조회를 통해 이월기부금을 확인한 후 이월분 입력을 눌러 이월기부금 내역을 입력합니다. 하단의 반영하기를 눌러 공제신고서에 이월기부금을 반영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상으로 지출하는 가액
재산의 지출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대가가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제기부금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의로운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월기부금 추가 방법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전년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