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 가이드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 가이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은 당사자끼리 자기만의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큰 부동산 재화를 거래할 때에는 완벽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거래로 인한 사고나 분쟁거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권장하는 매매계약서 권장 양식의 작성 요령 및 특약사항은 어떠한 것을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장하는 표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계약 내용, 법적 내용, 특약사항, 거래 당사자 및 중개사 인적사항 기재란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도 사용하는 양식이며 여러 부동산을 가보아도 다른 양식을 활용하는 중개사무소를 본 적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활용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매매 합의를 체결할 때나 초보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아 놓고 기재하며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gCaption0
관할 등기소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접수하기

관할 등기소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접수하기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할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를 다시 한번 더 체크합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해지증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 등기필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다만, 은행과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를 경우, 은행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관할 등기소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중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가 지적해줍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여 접수하면 끝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메일로 통지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이 등기부상 말소 완료되었으면, 또 메일로 통지됩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뒤, 통합전자등기로 들어갑니다. 신규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이용동의 부분에 모두 체크해주시고, 전체종류 검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저당권말소 부분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입력을 누릅니다. 그리고 새로 뜬 창에, 해당 부동산 지번 등을 입력하고 “입력”부분을 누르면, 해당 부동산의 고유번호, 소재, 지번 등이 나타납니다. 이를 선택하여 확인을 누릅니다.

미리 연락하고, 대출 받은 은행 방문하기

해지증서와 위임장을 작성완료 하였다면, 대출 받은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증서와 위임장에 은행의 도장을 받아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등기필증을 수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대출 받은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출 받은 은행이 서울에 역 지점의 농협은행이라면, 위 농협은행에 방문해야하지, 수원 집 근처에 있는 농협은행에 방문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방문할 예정이니, 언제 방문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얘기하여 스케쥴을 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등기필증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인증서 없이 웹상으로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방법WETAX

등록면허세 납부와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면 이택스ETAX 사이트에서, 그 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납부하면 됩니다공동인증서 등의 문제로 웹상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힘들다면,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자체 세무과에 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위택스에서는 등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택스ETAX에서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등록세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 이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쪽을 기준으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대법원연계 등록분신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당사자끼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본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고 각 계약건마다. 특약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내용이라면 특약으로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필요한 문제 이외에 사소한 문제까지 적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민법상 법적으로 이미 판례가 많이 나와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판결이 나오겠지만 특약사항에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를 부리거나 트집을 잡아 이익을 보려는 악의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어 중요 핵심 내용을 특약사항에 간결 명료하게 작성하여 놓는다면 말을 바꾸거나 트집 잡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 등기소 방문하여, 신청서 등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연락하고, 대출 받은 은행

해지증서와 위임장을 작성완료 하였다면, 대출 받은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