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승인과 수익금 사용 방법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승인과 수익금 사용 방법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특수법인은 일반비영리법인과 달리 설립요건 및 서류검증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늘 다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또한 그렇습니다. 2021년도 기준 전국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28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름 적지않은 수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대요. 비용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저렴하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생활하는 만큼 안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시설 요건도 엄격한 편입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설립 방법과 준비서류 그리고 시설요건에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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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운영 투명도 점검지표

기부금 운영 투명도 점검지표

모금액 및 지출액 공개 0우리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하나씩 공개합니다. 목적사업운영 0 우리 단체는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합니다.

전용통장 사용 0우리 단체는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합니다. 결산서류공시 0 우리 단체는 공익법인으로서 전년 사업연도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역 내용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

수익사업의 승인

정관변경 인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법 제4조 따라서 첫째 정관의 변경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정하는 정관의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정관변경인가 없이 마음껏 수익사업 진행시 목적 외 사업 수행에 따른 시정명령대상법제 26조이 되며, 미이행 시 설립 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운영 투명도 점검지표

모금액 및 지출액 공개 0우리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하나씩 공개합니다. 목적사업운영 0 우리 단체는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합니다.

전용통장 사용 0우리 단체는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합니다. 결산서류공시 0 우리 단체는 공익법인으로서 전년 사업연도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역 내용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

기부금 운영 투명도 점검지표

모금액 및 지출액 공개 0우리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하나씩 공개합니다. 목적사업운영 0 우리 단체는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합니다.

전용통장 사용 0우리 단체는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합니다. 결산서류공시 0 우리 단체는 공익법인으로서 전년 사업연도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역 내용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

수익사업의 수익금의 통제 강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에서의 수익사업 금지 사회복지시설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산 등으로 등재된 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실시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익사업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복지 기관 등에서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수익사업시설에서 이야말로 수익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목적사업을 협조하고 있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은 목적사업 미지원 수익사업 운영의 중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목적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사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수익사업 중 현실 운영하지 않는 수익사업은 정관 조항에서 삭제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정관 상 목적수익사업 불문하고 의료기관 운영 관련 조항의 추가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운영 투명도

모금액 및 지출액 공개 0우리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하나씩 공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의 승인

정관변경 인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 운영 투명도

모금액 및 지출액 공개 0우리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하나씩 공개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