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연금예금 (혜택과 유의사항)

소득공제용 연금예금 (혜택과 유의사항)

오늘은 국민연금 가장 많이 하는 문의 20가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꾀 길기 때문에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연금종별 지급률을 곱한 후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연금액 산정 기본연금액 x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지급률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해외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로 이주하시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되며 해외송금도 가능합니다. 공단은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번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해외체류 사실 및 수급권 변동사유사망, 결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해외이주 시 현지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도 공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연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일시 중지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해외이주 시 매번 수급권 확인을 통해 연금 계속 지급 7.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연금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과 연금소득공제액
과세대상 연금액과 연금소득공제액

과세대상 연금액과 연금소득공제액

보험료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으니,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지만 노령연금에 세금 부과에 불만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연금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과세 대상 연금 소득액이 350만 원이 안 되면 전액을 공제하고, 350만 원 초과 700만 원까지는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까지는 20, 1,400만 원 초과 금액은 10를 공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9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 인적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본인 공제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공제가 많습니다.. 보니, 다른 소득 없이 노령연금만 받아서 생활하는 은퇴자의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이란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노후가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국민연금이나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가지고는 안정되는 노후생활 준비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국가에서 개인이 저축한 납입액에 세제혜택과 그밖의 혜택을 많이 주어 노후를 자체적으로 준비하도록 개인 자체적으로 자기주도적인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입은 직장인 사업자는 물론 주부 및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간 합산 연간 1,800만원까지 마음껏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5년 이상은 납입하셔야 하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연금예금 계좌끼리 이체가 가능하며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 수입 보장을 위해 통장 승계가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5년 이내 연금을 청구하시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수준연 6, 최대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액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EX 1960년생의 경우 58세에 조기노령연금 청구 시 지급개시연령62세보다.

4년 먼저 수급하게 되므로 24 감액 적용하여 지급 소득액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10. 배우자와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분할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안정되는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연금 수급권자 아니면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오직 수급하는 자일 경우 배우자는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액, 재산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걱정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해외로 이주하시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되며 해외송금도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과세대상 연금액과

보험료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으니,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지만 노령연금에 세금 부과에 불만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이란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노후가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는 국민연금이나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가지고는 안정되는 노후생활 준비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