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일정
폐업 작은 점주 손실보상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작은 점주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COVID-19 방역조치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이익을 보기 불편한 상태 온전하게 보상하고자 추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작은 점주 정책입니다. COVID-19 손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폐업 손실 보전금 600만원 폐업지대출금액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점주 손실보상 폐업자 대상으로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폐업 작은 점주 손실보상 600만원 지급은 되지 않아서 불만이 적지않게 쌓여 있는데요. 대신에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작은 점주 대상으로 자영업자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등 370만명으로 대상으로 지급되는 작은 점주 손실보전금은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활용해서 손해 규모에 따른 개인별 손실보전금 규모를 산고르는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구축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사전에 마련됩니다.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 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돼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해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야 합니다.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도 포함됩니다. 800만원 지급 업종: 연판매 수입 2억원 이상에 4억원 미만인 기업 중 판매 수입 감소율이 40% 이상일 경우 700만원 지원 받지만 상향지원업종이면 100만원을 더 받아 800만원이 됩니다.
작은 점주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은?
2022년 8월 중 검증 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체에 별도로 안내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아니면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2022년 7월 29일 신청이 마감되는 작은 점주 지대출금액 손실보전금에 관련해서 신청 방법과 대상,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상세히 알아보는 순간을 가졌다. 행정부가 이익을 보기 불편한 상태 입은 국민을 위해 지급 안을 마련해서 준비한 만큼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 ·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판매 수입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기업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불편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손실보전금” 조사 아니면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5월 30일 오후 12시 ~ 7월 29일까지(2개월간) 지급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오늘 신청, 오늘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기부는 5월 30일 지원 대상 작은 점주 및 자영업자 등에게 작은 점주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 5월 30일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공동대표 경영 등 별도 서류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연판매 수입 50억원 이하 중기업등에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신청 방법
작은 점주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다른 증빙서류없이 온라인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판매 수입 감소 이익을 보기 불편한 상태 입은 소상공인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작은 점주 손실보상금은 예산안 통과 1개월 내 신청과 지급이 개시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추경이 확정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번 추경 예산안 공개 당시에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021년 7월에 10만 원이었던 하한액은 이미 2022년 본예산에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100만 원으로 100% 인상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