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금감면 조건 및 신청방법 혜택까지 알아보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조건 및 신청방법 혜택까지 알아봅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조건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자체에 임대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사업 등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혹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주거전용공간이 85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1호 이상 4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하며, 기준시가는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중간에 퇴거나 수용 등으로 인한 멸실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필요경비세액계산
필요경비세액계산

필요경비세액계산

주택임대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비슷하게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경비 역시 수입금액과 비슷하게 장부에 기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처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처하는 비용이지만 그 과세기간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봅니다.

감면요건 미만족시 처분
감면요건 미만족시 처분

감면요건 미만족시 처분

의무기간 미만족시 처분 세액감면을 받은 후에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납부해야할 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장기일반민간임대 등을 4년이상 8년 미만으로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과 이자상당가산액감면받은 세액 times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times 0.025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유에 의해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자 상당 가산액

감면받은 세액 등에 관하여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면받은 세액 등과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그리고 0.025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는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세액감면을 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요건

2020년 7.10 대책으로 4년 단기임대는 폐지되고, 8년 장기임대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8일 이후 임대주택사업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만 해당합니다.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읍면은 전용 100 이하 임대개시일 당일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음 임대주택을 4년 이상단기임대주택, 8년 이상장기임대주택 임대할 것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사망자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혜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 장기 일반 임대주택은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단, 2023년부터는 감면율이 20 장기 일반 임대주택은 50로 감소됩니다.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세액에 가산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소형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입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주거전용공간이 85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호 이상 4년 이상 임대하며,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요경비세액계산

주택임대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비슷하게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경비 역시 수입금액과 비슷하게 장부에 기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감면요건 미만족시 처분

의무기간 미만족시 처분 세액감면을 받은 후에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상당 가산액

감면받은 세액 등에 관하여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