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정리 (오해진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정리 (오해진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카드 종류 및 현금영수증 그리고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집니다. 신용카드가 15의 공제율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 소득공제에는 유리 합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및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에 따른 추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아래부터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공제 한도는 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이며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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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단 공제한도가 있다고 해서 확정은 아닙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 이하라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서 미흡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내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 연봉의 25최저사용액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됩니다.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사용분 rarr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rarr 도서공연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rarr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rarr 소비증가분 입니다.

최저사용액 5천만원 times 25 1,25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1,250만원 43,032,548원 위 금액의 15인 6,454,882원이 공제금액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을 위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1월12월까지의 연간 총소득금액 비과세소득식비, 보육수당 등 소득공제 를 통해 나온 금액이 해당하는 구간이 됩니다. 소득공제가 많습니다.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습니다.면 환급액도 0원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 고소득 직업인데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원천 납부된 세금이 적다면 오히려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조금 더 공제 받기 위해 신경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먼저 연봉의 25까지 쓰는건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이 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용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급 되는 금액이 그리 크지도 않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하실대로 사용하시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율을 높여서 사용하시는게 도움 된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어찌되었든 소득공제 받겠다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옳은 생각은 아니고요. 공제 때문에 지출은 배보다. 배꼽이 큰 방법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금하는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 입니다.

신용카드는 15 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사용한 이후부터 카드, 현금 무엇이든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니 연봉이 1,000만원이면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1,000만원이고 신용카드 650만원 쓰면 650만원 중 250만원은 공제 빼고 400만원의 15 60만원을 공제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연봉이 1,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 250만원, 대중교통 사용액 400만원 총 사용액 650만원이면 650만원 중 250만원은 공제 빼고 400만원에 대하여 공제해 드리는데, 이때 공제 금액 250만원은 공제율이 가장 적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차감하여 공제합니다.

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

2023년 소득분부터는 추가공제한도가 통합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카드사용 소득공제 비교 예시 현금영수증, 문화비 등 다른 상황까지 고려하면 비교가 어려워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와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때로 가정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위의 표에서처럼 총급여가 3,000만원 이라고 했을 때, 1년간 2,000만원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출했다면 연간 카드지출요금에서 3천만원의 25인 750만원을 제외한 1,250만원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만큼 소득공제 됩니다.

만약 신용카드만을 사용했다면 1,250만원의 15인 1,875,000원을 소득공제받게 되고, 체크카드만을 사용했다면 30인 3,750,000원실제로는 연간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적용을 소득공제받게 되므로 연간 총급여의 25 를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할 경우 25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사용액 단 공제한도가 있다고 해서 확정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을 위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조금 더 공제 받기 위해 신경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