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하도급법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원사업자 하도급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하도급법 계약이행보증금 청구권

법원 경매 경매 매수신청 대리 책임중개 권한 및 입주 분석 컨설팅 앞으로 서울 공공 공사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품질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됩니다. 민간 분야도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서울시가 밀착 관리키로 했다. 비가 올 때는 원리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할 때는 강도를 의무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구성해 건설산업 문화 자체를 바꿔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도급사 rarr 재하도급사 간 재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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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rarr 재하도급사 간 재하도급

하도급사가 공사의 일부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신기술, 특허를 가진 업체에 공사금액의 20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하도급까지는 원리적으로 허용하지만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이유는 불법하도급의 심각한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사나 하도급사, 재하도급사에서 불법하도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의 원인과 폐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지급노임대장, 근로계약서 자재 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납부 내역 소득세 납부 내역 도급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받게끔 되어 있는 왼쪽 그림의 직접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공사 완공일까지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결과를 작성하여 감리 혹은 발주자가 국토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방법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계획을 아래 양식 혹은 건설산업 종합정보망키스콘을 통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사항을 체결한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확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직접시공 기준금액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위와 같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의 2에서 명시하였듯이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중 직접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하도급 검증 시 주의사항

하도급율 산정의 적정여부 확인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검증 등 원가계산서 상의 제경비의 비율반영여부 원도급내역의 누락이나 하도급내역의 추가여부 확인 시공능력평가액 확인 하도급사의 하도급계약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지급 여부 확인 위와 같이 하도급의 폐해가 없도록 감리 혹은 공사감독, 발주청에서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설공사 종합정보망인 키스콘에도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직접시공비율을 산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하도급의 문제점

불법하도급불법 하위계약은 건설 산업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상위 계약자가 하위 계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이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주로 하위 계약자인 일용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를 저하시키고,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한 및 안전 무시불법하도급은 하위 계약자인 일용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하위 계약자는 적절한 임금과 노동 조건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성 저하불법하도급은 건설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위 계약자는 하위 계약자에게 많은 압박을 가하거나 낮은 가격을 요구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 시장에서는 품질 저하와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사 rarr 재하도급사 간

하도급사가 공사의 일부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신기술, 특허를 가진 업체에 공사금액의 20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계획을 아래 양식 혹은 건설산업 종합정보망키스콘을 통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사항을 체결한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