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분들을 위한 복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액이 많은 사람이 있고 소득액이 적은 사람이 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어떻게 다. 알까요? 이런 복지제도가 점점 많아져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등 여러가지 정보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소득에 따라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총 네가지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맞춰야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소득조건이 낮더라도 나를 부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2021년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장애 등급이 높은 장애인이 있을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지원받는 기초생활 수급비는 어떻게 될까요? 중위소득 30 이하에 속하는 가구에게는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30 조건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있습니다. 만약 가족중에 충분한 소득액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1월 부터 순서에 맞게 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재 폐지가 되었지만, 가장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21년 10월 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폐지 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 급여혜택 선정기준이 완화가 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완전 폐지는 아닙니다. 부모, 자녀(배우자) 포함하여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자격을 확인하고 자기가 자격에 들면 신청하면 됩니다. 조건을 갖추려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한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이하이면 수급자 조건에 해당됩니다. 재산기준 주택포함 1억3천만원 이하 자기가 신청하거나 지자체 아니면 행복복지센터 담당관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짐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나라에서 찾아와서 당신은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챙겨주겠습니다. 하고 해 주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행복복지센터 찾는 법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수급자 신청시 필요서류입니다. 필요한 서류 지참해서 신청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계약서, 소득증빙자료 등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완화되는 만큼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거나, 수선유지비 수급품을 지급하는 혜택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최저보장금액은 임차료의 경우 기준 임대료로 정해져 있으며 수선유지비의 경우 보수범위에 따라서 기준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자녀들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외로 수급자 별도로 학비를 감면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받았을 경우에는 학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교육급여의 경우 평균 21.1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 을 연1회 지급합니다.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비 부분, 임대료, 집 수리 비, 교육비, 입학료 등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제도가 있으니, 복지로 홉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유선번호 129에 전화해서 알고 싶은 점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및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자격을 확인하고 자기가 자격에 들면 신청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