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발급 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발급 기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세액연산 방법 간이과세자에 관련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혜택 및 불이익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어야 함 과세종류 및 휴 폐업 여부 조회 방법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의 불이익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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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

비용절감 및 분실, 훼손위험도 방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떼려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도 방지할 있습니다. 신고가 간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신고가 간편합니다. 발급세액 공제 적용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2년 7월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 의 발급세액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무 부담을 줄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4월, 10월, 확정신고, 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실적 사업자와 단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휴대폰모바일 홈택스으로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아야 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처지 휴 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or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평가 새 액 4. 작성 연월일 일을 합니다. 보시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타인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경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첫번째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발급시기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떼려면 됩니다.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처별로 월간 공급가액을 합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떼려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빠르게 되면 지연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으로 됩니다. 2. 전송기한 전자세금계 사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비용절감 및 분실, 훼손위험도 방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떼려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도 방지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4월, 10월, 확정신고, 납부7월, 다음 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아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처지 휴 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