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산기 연차 기본급 퇴직금 계산 방법 수당 지급 야근 정년퇴직

포괄임금제 계산기 연차 기본급 퇴직금 계산 방법 수당 지급 야근 정년퇴직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 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한 분의 내용 전체가 나와있지는 않아서 유급휴일 수당이 다르다는 의미가 조금 애매한 듯 보입니다만, 매월 영업일 일수가 각양각색으로 되니 4주 혹은 5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보이느데 어떤 회시가 나왔을지 살펴봅시다.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rarr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일을 제공할 경우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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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해석

나름의 해석

수시로 변경되는 조견표에 의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더라도 지급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개인 업무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품임금이므로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회시입니다.

조견표상 지급액은 수시로 변동된다는 내용을 질의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 아마 이 문의는 사측에서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한 문의로 보입니다. 지급액이 변화하는 금품은 일률적이 아니므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유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여기서 관건은 변경하는 조견표에 따른 장려 수당을 금품으로 보느냐 마느냐 인 것이고 위의 회시에서는 금액이 변동되지만 하지만 업무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되는 금품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의 내용이나, 취업규칙, 상황 등에 따라서 비슷한 상황이더라도 임금이 아닌 경우로 판단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3개월을 일평균 임금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를 적용하고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7월에 퇴사하고 5월 총 급여 240만 원, 6월 총 급여 230만 원, 7월 총 급여 24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의 하한액

이렇게 근로 법규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금 만큼만 임금을 받은 경우나, 근로자 귀책에 따른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일반적인 임금 보다. 낮아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임금 보다. 낮은 평균임금이 산정된다면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하한액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시에 지불된 성과급과 같은 임금이나 통화 다른 방식으로 지불된 임금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 매월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상여금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반영하면 되겠지만, 연마다 400% 상여, 600% 상여를 특정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여금은 1년간 지급받은 상여를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반영하게 됩니다. 상여금 평균임금 1월 . 12월까지 지급받은 상여금12times3

단, 회사에서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한다면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연마다 1회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연차의 경우 퇴직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반영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할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고, 이미 제공한 연차수당을 월할 금액으로 나누어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출 계산 방법과 최저임금에서 파생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급여대장을 작성합니다. 보시면 최저임금이 정확이 어떤 건지 헛갈릴 때가 있었으나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을 최저임금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법도 일 8시간, 주 5일간 근무한다면 법정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름의 해석

수시로 변경되는 조견표에 의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더라도 지급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개인 업무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품임금이므로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회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의 하한액

이렇게 근로 법규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