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부양가족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을 제외하는 경우에 나이와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이고, 추가공제 한도는 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명당 연 15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본인은 무요건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는 소득요건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외조부모님 등, 직계비속자녀 등은 나이와 소득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500만 원 이하, 일반 소득연금, 사업 등의 경우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수입이 있는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명백한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정리

배 우 자 나이 요건 없음 직계존속 60세 이상2023년 연말정산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이사2023년 연말정산 기준, 2001년 1월 1일 이후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2023년 연말정산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혹은 2001년 1월 이후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요건 배우자는 나이조건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 조건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만 나이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만나이 계산기에서 보다. 명백한 나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기준에 해당 되더라도 아래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말씀 드렸던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하여 기본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대상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범위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 인적공제의 경우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외조부모님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한도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는 대상별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부양기혼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특별소득공제로 보험료는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은 소득요건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특별세액공제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상관없이 상관없이 공제가 됩니다. 교육비와 기부금은 소득요건만 적용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A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나이

배 우 자 나이 요건 없음 직계존속 60세 이상2023년 연말정산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이사2023년 연말정산 기준, 2001년 1월 1일 이후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2023년 연말정산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혹은 2001년 1월 이후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요건 배우자는 나이조건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