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토지 양도세율

2022년 1월부터 변경되는 토지 양도세율

자신의 부동산을 가족에게 양도할 때에는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야말로 우리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양도세를 아직은 부과해 보지 않았기에 이번에는 부동산 양도세 양도세율을 조사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만약 규격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당사자인 본이 손해를 봐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금을 올바르게 알고 세금납부를 통하여 적법한 매수 매도의 끝맺음을 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나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양도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아니면 여러 가지 재산의 권리를 남에게 양도할 때 생겨나는 세금과 부동산 상속으로 생기는 재산까지도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동없이 2021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난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세율이 상향조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토지 소유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음에 따라 2021년과 동일하게 비사업용토지는 기본세율의 10% 추가 과세만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래도 적용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업용토지 vs 비사업용토지 판단 기준
사업용토지 vs 비사업용토지 판단 기준

사업용토지 vs 비사업용토지 판단 기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는 소유자가 토지의 용도에 알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쉽게말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전부 비사업용토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매입하고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거나 임야를 매입하고 도시에 사는 경우,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사업체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빈 땅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토지 게다가 비사업용토지에 속합니다. 세법에서 고르는 지목별 사업용토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기간동안 재촌자경한 농지 사업용토지 기준 중 가장 힘든 지목이 농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지의 경우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일제히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양도세율 변경안

택지 향상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기존에는 양도 소득세를 중과에 대해 감면해 왔으나 이제 축소하게 됩니다. 3기 신도시 등 택지향상 사업과 토지 구획 정리사업, 농지개량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1년의 경우 1억 원을 5년간 보유했던 자에게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해 왔었다. 이제는 2년간 택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인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양도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토지양도세란?

보통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이 되지만 토지 양도세율은 사업용에 10를 추가하면 비사업용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땅을 팔았을 때 기준으로 과세를 하면 매매한 요금에서 매수를 할 때 들어간 자금과 거래 과정에서 들어간 경비 그리고 시세 차익과 관련해서 기본 공제를 배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 토지 양도세율을 곱하여 액수를 정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과 투기 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이 가동되어 부동산거래 검토 심사 전담원 설치 작업이 본격화되며,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시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된다고 합니다. 한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가 2배로 확대된 1500명 이상으로 편성되며, 검찰관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인력이 보강됩니다. 또,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법 전담수사팀을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인력이 2000명 이상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공직자 160만명 모두 재산등록 대책에 의하면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율 감면 대상

토지 총 보유기간 중에 적어도 8년 이상 자경 하면서 재촌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액은 1년 1억 한도이고 5년 최대 2억 한도이다, 재촌이란? 농지 소재지 시, 군, 구 지역이나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전입 거주를 해야 합니다.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적 자기가 해야 인정이 되어 농사 외의 다른 사업수익이 연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비사업용토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동없이 2021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용토지 vs 비사업용토지 판단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는 소유자가 토지의 용도에 알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토지 양도세율 변경안

택지 향상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기존에는 양도 소득세를 중과에 대해 감면해 왔으나 이제 축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