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화하는 제도 2 부동산 정책

2023년 변화하는 제도 2 부동산 정책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출여행도 하고 새해소망을 기원하기도 했을 텐데요. 2023년부터 변화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처음 2023년부터 변화하는 것으로 공공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4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4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4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현행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자체장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 가능 개선 주택임대 거래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 가능

참고 전세 거래 사기 피해 방지방안, 국세징수법 개선 410. 임차보증금, 경공매 시 당해세보다. 처음 변제 현행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해당연도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아니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517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는 17%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10%는 15%로 5% 확대됩니다. 월세액 공제한도는 연 750만 원까지로 변동 없습니다.

주택임대 거래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2023년 7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임대 거래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 거래 3 법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 후 지난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임대 거래 3 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졌고 제도시행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1년간 추가적으로 계도기간이 연장됐으며 이달 말 그 시한이 종료됩니다.

임대차계약사항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어길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일부 임대인들은 신고제를 회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감소시키고 수도전기 가스 등 관리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신고제 회피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개편

투기과열지구의 중소형 면적전용 85m2이하에도 추첨제를 실시합니다. 그 외에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동의 없이 열람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경매나 공매 시 임차 보증금들을 당해세보다. 먼저 변제해주는 등의 임차인을 보존하는 제도도 생길 예정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급격한 부동산 상승장을 겪으며 생긴 많은 전세 사기 피해들이 지속해서 드러나 충격적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는 이런 제도들을 통해 분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시장과 제도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면밀히 계획하시는 분들께 포스팅이 도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현행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자체장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 가능 개선 주택임대 거래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 가능참고 전세 거래 사기 피해 방지방안, 국세징수법 개선 410.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아니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517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 거래 신고제도 계도기간

2023년 7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임대 거래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 거래 3 법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 후 지난해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임대 거래 3 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졌고 제도시행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1년간 추가적으로 계도기간이 연장됐으며 이달 말 그 시한이 종료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