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대상 등 핵심정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대상 등 핵심정보

오늘은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되는 소득세율표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꽤 오랜기간 동안 소득세율표에 변화가 없었는데 이로인해 연봉은 늘어났지만 물가가 반영되지 않은 세율로 인해 직장인들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 완화와 범위 증가 내용입니다. 조세 회피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증가 등입니다. 과세형평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을 확대합니다.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여행사업이나 앰뷸런스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납부 안내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납부 안내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납부 안내자

2022년 소득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신고대상 소득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입니다. 각각의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년도2020년 연 수입금액이 도소매업은 6,000만 원 미만, 제조업숙박음식점업은 3,600만 원, 임대업서비스업은 2,4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제활력 제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건물에 포함하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해야하는 내용입니다. 해외 지출계획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혜택 증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청년의 경우 90 감면해야하는 내용입니다.

원천징수금액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합니다.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합니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원천징수시 적용하는 세율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동법 3항에서는 매달 지급하는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

그렇다면 원천징수의무자 회사는 징수한 소득세를 어떻게 할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 납부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혹은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원천 납부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한국은행 혹은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부담 완화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에 관련해서 연금 1,200만 원 이하는 연령별로 3에서 5의 세율로 분리과세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보통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적어도 6에서 최대 45를 부담하게 되지만 하지만 해마다 1,200만 원 미만의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저율세율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큰 편입니다. 이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해마다 1,200만 원에서 해마다 1,5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됩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 적용될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획제정부에서 기획한 세법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 완화와 범위 증가 내용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납부

2022년 소득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 제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