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일급 주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총정리)
2024 내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정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도 벌써 반절이 지난 지금 기사를 확인하니 어젯밤인 7월 18일,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시급, 월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동계, 경영계측에서 희망하는 시급은 얼마인지 찾아보고 현재 제도 개편이 필요한 부분인 주휴수당의 변화 혹은 폐지에 대하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매 해마다. 3월 말일까지 다음연도의 최저임금을 심의요청합니다.
그러면 약 3달동안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 위원회에서의 자료분석과 의견취합,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심의요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정보를 제출하여하 하며 의의 제의가 없을 시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의 결정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Contents
실업률 증가
최저시급이 오르면 노동시장에서 공급은 늘어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에 부담을 느껴 과거 인원을 감축하거나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집니다. 기업에서는 구조조정, 무인 시스템이나 로봇 도입 등 인건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내려고 할 것이고 결국은 최저임금의 상승은 실업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 날 수 있습니다. 상승한 인건비에 대하여 기업들은 고용에 대하여 다시 고민하게 되겠고, 현재 MZ세대의 특성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제는 평생 직장의 개념보다는 아르바이트 만으로 생계를 이어서하는 프리터족의 등장도 점쳐집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실수령액급여명세서
특수한 수당없이 최저급여로만 실수령액을 계산해볼게요. 세전 급여 1,822,480원에서 세후 급여 1,639,100원으로 나오네요. 1,639,100원이 실수령액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해마다 변동인상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2021년 4대보험요율은 위의 표에 나와있는대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 0.8 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연 초 뿐 아니라 연 중에도 바뀔 수 있고, 그 변화에 따라 실수령액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이나 모든 세금은 과세 급여에 대해서만 부과 하기때문에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과세 면제 급여를 별도로 지급 받더라도 세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통한 월급을 계산할 때는 가장 보편적인 근무시간을 토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오늘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 85 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23년 예상월급 2,010,580원 2023년 예상연봉 24,126,960원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4대 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모두 제외된 난 금액이라 위의 예상 연봉보다는 적게 받게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에 따른 내 월급은 얼마?
최우선으로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어서면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을 제외한 월급 실수령 액수도 200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노사 제시안의 중간값인 10,500원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월급 실수령액은 198만 원가량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결정으로 내 월급은 얼마가 될지가 궁금한데요. 최저시급 예상액수 별로 월급이 얼마가 될지 아래 급여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향 후 방향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겠지만 현재 2023년의 시급을 생각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겐 내년에 더 오를 최저임금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관련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 큰 화재인데 주휴수당 똑똑같은 경우 근로자가 유급으로 주중에 쉬는 날에 받게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주말 중 하루는 무급으로 하루는 유급으로 쉬는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법으로 정해진 요일은 없으며 근로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을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계산하실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금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월급으로 수령하시는 분은 그에 맞는 시급을 넣어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률 증가
최저시급이 오르면 노동시장에서 공급은 늘어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에 부담을 느껴 과거 인원을 감축하거나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최저임금
특수한 수당없이 최저급여로만 실수령액을 계산해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통한 월급을 계산할 때는 가장 보편적인 근무시간을 토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