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및 대상 알아보기
최근에 은행예금이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다보니 저도 시중 은행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예금, 저축금 상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동기 때문이해 금융수입 수입 종합과세에 대한 뉴스가 솔찬하게 나오고 있는걸 빈번히 보셨을겁니다. 요즘들어. 은행예금으로 이자수입이 증가하면서 최근에 핫한 키워드중 하나가 바로 금융수입 수입 종합과세입니다. 금융수입 수입 종합과세 명확한 단어는 금융수입 수입 종합과세제도로 개인별 연간 금융수입이 2000만원이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시켜 과세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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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의 개념은 자신의 금융자산을 통해 획득하게되는 모든 금융관련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쉽게이야기 하면 예금이나 저축금 저축관련한 이자소득과 투자관련 배당소득을 이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장먼저 이자소득은 은행 및 증권사나 보험사등 말그대로 여신수신 일을 행하는 곳에서 예금적금과 채권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모두 이자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농협이나 신협,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등 1금융권 은행 이외에도 여러 곳들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배당소득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걸까요? 저희들이 흔히 알고있는 주식과 기업에 대한 출자금에서 발생한 이익과 분배금잉여금에 대한을 이야기 합니다.
금융소득의 분류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법정 담보금 및 경략 대금의 이자수입 수입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국외 금융소득, 국내 금융수입 수입 중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 사업이윤 등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집합투자기구펀드의 소득, 주식투자 수입 수입 등 분리 과세되지 않은 금융수입 수입 거의 모든 정리하면 부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수입 수입 2,000만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원천징수되며, 무조건 종합과세 도득과 조건부 종합과세 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단,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비실명 소득인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종합과세 와 분리과세
금융수입 수입 종합과세 계산을 할때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접근법 혹은 분리과세접근법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한 과세 계산 방법은 아래 첨부한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아래 이미지대로 금융소득에 관련해서 계산하셨을때 더 큰 금액으로 세금이 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금융수입 수입 종합과세에 관련해서 가장 쉽게설명을 드린다고 드린건데 지금 현재 맞벌이 하시는 신혼부부분들이나 맞벌이하시면서 자녀를 키우시는분들 어쩌면 이해력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과세종합예금 가입 자격
조특법 제88조2항에 의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다. 65세 이상인 거주자국내 거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증법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유공자법에 따른 5.18 민주화 부상자 등이 대상입니다.
가입 자격을 보면, 장애인이나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기초수급자, 고엽제 환자, 5.18 부상자 등의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추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입자격 중 인상적인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거주자의 경우 입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가정에 65세 이상인 가족이 한 명씩은 있을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금융수입이 있으신 자영업자인 경우
마지막으로 일을 하고 계신분들 개인사업자분들 자영업자분들 기준으로 금융수입 수입 종합과세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율로 과세시 산출세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세금이 부여됩니다. 이 또한 설명이 정말 어렵죠? 세무상담 보기 중 소상공인 이자소득과 사업이윤 사례로 든 예시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수입이 3000만원이신분이 은행예금금리 금융수입 수입 6000만원을 획득하시게 되면 위와 같은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수입 수입 산출세액 기준으로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할시 산출세액이 더 크기 때문에 세금이 13,156,000원 이네요. 원천징수세율로 과세시 산출세액 11,055,000원보다. 기본세율로 과세할시 산출세액이 더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의 개념은 자신의 금융자산을 통해 획득하게되는 모든 금융관련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의 분류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법정 담보금 및 경략 대금의 이자수입 수입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국외 금융소득, 국내 금융수입 수입 중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 사업이윤 등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집합투자기구펀드의 소득, 주식투자 수입 수입 등 분리 과세되지 않은 금융수입 수입 거의 모든 정리하면 부조건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수입 수입 2,000만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원천징수되며, 무조건 종합과세 도득과 조건부 종합과세 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과세 와 분리과세
금융수입 수입 종합과세 계산을 할때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접근법 혹은 분리과세접근법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