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내용 작성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내용 작성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안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데 전자적 방법에는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정 방안으로 발급 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종전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이 병경 되었습니다.

전달 방법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는 우편 아니면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홈택스 외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홈택스 외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홈택스 외 방법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전화ARS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가 아닌 전화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발급 요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126123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아니면 용역을 거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와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공제와 가산세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공제와 가산세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공제와 가산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난 후1년 이내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예외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 받은 수취자는 가산세를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서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아니면 경정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원칙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래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개별적인 증빙을 발급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거래처별로 한 달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을 공급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별로 사업자가 마음껏 정한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별로 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정해놓고 해당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마음껏 정하는 기간은 반드시 한 달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기록 사항의 착오, 오류를 안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이내에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예외에 의한 발급기한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록 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당해 재화 등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경우 및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일반세율 rarr 영세율에는 언제든지 편집 발급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하는 경우에는 수정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 4가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차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비용 없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것인데 면세분 전자계산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두차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는것입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 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아니면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ERP를 이용하여 발급받는것입니다.

세차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전화 ARS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대리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홈택스 외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거나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공제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난 후1년 이내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예외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원칙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