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사 영리업무 겸직허가 외부강의 정리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직 영리업무 겸직허가 외부강의 정리 임용절차는 위의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교장은 반드시 교장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학교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되어야 합니다.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교장으로 임용하거나 동일법인의 소속 학교로 전입하려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교장 자격 인정 검정으로 인용할 때는 임용 보고 후 교장 자격 연수가 필요합니다. 임용일로부터 7일 내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