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감면 완벽 정리 대상, 요건, 범위, 한도 등 총정리

교육비 세금공제 완벽 정리 대상, 요건, 범위, 한도 등 총정리

교육비 라 함은 대학 등록금, 수업료, 입학금, 학원, 교재비, 교북 구입비 등 항목이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지출이 교육비 공제에 해당하고, 어떤 부양가족이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컴퓨터 학원 등의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되는 학원은 월 단위로 진행되고,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대상이 돕니다. 일반적으로 피아도, 미술, 태권도, 줄넘기, 영어학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문화센터 등의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미취학 아동 이외에는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공제 시에 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은 제외되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연세 요건이 없습니다. 자녀이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어유치원비 연말정산 직접 처리하는 방법원비 내역서 수령 후 제출
영어유치원비 연말정산 직접 처리하는 방법원비 내역서 수령 후 제출

영어유치원비 연말정산 직접 처리하는 방법원비 내역서 수령 후 제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 학원들이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어유치원비 말고도 많은 미취학 아동 대상 학원들의 학원비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교육비에 관련해서 별도로 조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교육비 항목 교육비 안내에 명시되어 있지만 찾아보기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교육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학원이나 체육기관에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해당 교육기관에서 국세청에 데이터를 미제출했다면, 직접 원비 내역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을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개별적으로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스스로가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Q. 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이 가능한지? A. 중복공제가 불가. 보통 교육비 결제내역은 카드결제내역에서 빠지는 게 맞지만 중복 공제 가능한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예외 항목 교육비 항목 중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한 전 자녀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Q. 자녀가 5월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그 해에 쓴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하는지? A.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취업한 해에 소득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도 무관 Q. 간소화 서비스에 교육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A. 어린이집, 유치원비, 초중교 교육비, 대학교육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 내역이 조회되는데 하지만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후 포함되지 않은 경우 따로 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유치원비 연말정산 직접 처리하는 방법원비 내역서 수령 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 학원들이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