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월급 206만740원…25% 인상
바로 어제인 19일 내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2024 포스팅을 통하여 내년 최저시급으로 계산 시 한달 월급과 인상률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현재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작년에 비해 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급을 받을 시 약 2,010,580원을 받게 되는데요. 올해부터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200만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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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서 생활안정과 질적인 노동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최저시급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2022년 대비 약 5.0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참조하여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2022년 전년대비 5가 인상되었고 2023년 역시 전년대비 5가 인상된 범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했을 때 1일 8시간을 일하는 경우에 일급은 76,960원이고 주 40시간, 유급휴가 8시간을 포함한 주 40시간 근로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봉급 총액은 2,010,580원이 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거나 두가지 벌칙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맞는 정당한 임금을 꼭 지불해야겠습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임금 2024년 시간급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2024년 봉급 206만 740원 209시간 기준 이전 연도 2023년 9,620원 5.0 인상, 2022년 9,160원 5.1 인상 이었다.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입니다. 처벌규정으로 최저임금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향 후 방향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겠지만 현재 2023년의 시급을 생각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겐 내년에 더 오를 최저임금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관련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 큰 화재인데 주휴수당 똑같은 경우 근로자가 유급으로 주중에 쉬는 날에 받게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주말 중 하루는 무급으로 하루는 유급으로 쉬는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법으로 정해진 요일은 없으며 근로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을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계산해볼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금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 월급으로 수령하시는 분은 그에 맞는 시급을 넣어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시급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서 생활안정과 질적인 노동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최저시급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향 후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겠지만 현재 2023년의 시급을 생각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겐 내년에 더 오를 최저임금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