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세율 및 계산기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세율 및 계산기

종부세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는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고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기사도 접하였을 것입니다. 종부세 대란이 발생하는 현재, 도대체 종부세는 어떤의미이고 조회방법, 과세대상이 어떤것인지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종부세는 대한민국의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즉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부세가 도입되는 정책시기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정권때 종부세가 신설되어 흔히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 하여 대상이 많이 없었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하지만 1인 다. 주택보유, 부동산 투기 과열, 제태크로 땅을 사놓은 사람들이 10년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로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가능합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참고해서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 입니다.

종부세 납부기한과 기준
종부세 납부기한과 기준

종부세 납부기한과 기준

납부자 소재지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아니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수입이 발생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250만원 초과시 이자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대상자는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단 15일까지 납부가 지연이되면 3% 가산세가 연결되어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 지난후 1일마다. 0.025% 납부지연 가산세가 5년간 추가가 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단, 2021년 귀속되는 종부세부터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획득 제한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 영향 때문입니다. 나대지, 잡종지 등에 대한 종합합산토지의 합산액에 대해서는 5억원을 공 제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사무실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에 대해서는 80억원을 공제 받습니다.

법에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월16일부터 9월30일사이에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영향 때문입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가산세는?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times 10부당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 무과소납부세액 times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times 1만분의 2.2

이자상당가산액 합산빼고 임대주택 등 아니면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과세기준일해마다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과세 대상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12월 15일 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휴일인 경우 다음 주 첫 차례 평일까지입니다. 다음달 12월달력을 보시면 첫차례 수요일부터 셋째 주 수요일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분납도

납부할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부세 납부기한과 기준

납부자 소재지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아니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수입이 발생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단 2021년 귀속되는 종부세부터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혜택이 없어졌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